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37회
법원의 Probate 나 Letters of administration 없이도 유산의 집행이 가능한 경우

뉴질랜드에서 Wills Act 2007 나 Administration Act 1969 등 관련 법률 하에서 법원의 probate (유언장 검인)이나 letters of administration (유산관리인 임명)이 필요 없이 유산이 집행 가능한 경우는 주로 아래와 같다.
1. 소규모 유산 (small estate)
고인의 유산이 부동산(부동산, 집 등)을 포함하지 않고, 총 자산이 NZ$15,000 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probate이나 letters of administration 을 받지 않고도 집행이 가능하다 (*예시: 15,000 불 이하의 은행 예금, 주식, 생명보험금, 국채, 지방채 등).
최근 정부는 2009년부터 적용되어 온 이 금액 기준을 시대 상황에 맞게 40,000불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조만간 변경이 예상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신분확인서 등)만으로 합당한 자격이 있는 유언집행인이나 가족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유산 분배는 유언장, 또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무유언 상속법 (intestacy rules)을 따라야 한다.
2. 기관별 내부 방침 활용
일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소규모 유산의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가족 등에게 법원 서류 없이도 자산을 넘겨준다. 이 경우에도 주로 고인의 사망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된다.
3. 특별법상 예외
유언장 또는 무유언 상속과 별개로, 예를 들어 사망 전 고인과의 계약·약속 등에 따라 별도로 유산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1949 등)는 소송 또는 합의 등으로 유산이 법원 허가 없이 일부 집행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상 대부분의 자산 처분에 법원 서류가 필요하다.
4. Joint Tenants 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과 은행의 Joint Account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이 joint tenants (몫이 나뉘어 있지 않은 합유 소유권)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한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소유 지분이 생존한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양도된다. 이를 소위 ‘survivorship’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법원의 probate (검인)이나 letters of administration(유산관리인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권리가 생존자에게 바로 이전되므로, 통상 유산 집행을 위한 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joint tenancy 부동산은 유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존자가 권리를 갖게 된다.
한편, 은행의 joint account(공동계좌)도 유사한 원리로 운영된다.
공동계좌에 있는 돈은 보통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생존한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probate나 letters of administration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내부 절차나 계좌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사망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joint tenancy 형태일 때 유산 집행 절차가 간소화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참고로, 부동산이 tenancy in common (몫이 나뉘어져 있는 공동소유권)인 경우는 다르며, 사망자의 지분에 대해 probate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 이 필요하다.
5. 주요 제한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probate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 이 필요하다.
유산 규모가 NZ$15,000 초과, 금융권이나 보험사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원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 (가족 간 소송, 특별법적 권리 주장 등)이 있다면 별도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유산 집행 과정은 매 건마다 다르고,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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