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구입 (2)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회
(계약 당사자)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많은 중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계약 당사자, 비즈니스 실체, 매매 가격과 계약 조건 등입니다. 비즈니스 설립과 구입시 대부분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다름 아닌 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회사설립과 설립된 회사의 확인과 열람은 Companies Office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행위를 하는 자연인의 경우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며 온전한 정신 뿐만 아니라 파산되지 않아야 하는 등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에 등록된 회사는 매년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기록된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주체인 회사를 찾아봤더니 등록에서 이미 삭제되었거나 파산된 상태라면 명백히 현재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매의 대상)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의 대상인 현재 성업중인 비즈니스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회사명과 함께 상호 즉 간판에 적힌 이름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Name of Business 또는 Trading Name)와 함께 업장의 주소를 함께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매가 결정)
계약서 작성시 매매가격에 대한 산정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설비(Tangible Assets)에 대한 금액, 이와 반대 개념인 권리금 그리고 매매 대상인 비즈니스 영업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Stock in Trade) 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개념으로 쉽게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외의 복병도 있습니다. 매도자는 설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전달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보통 3~5일 이내에 전달할 것이라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종에 따라 설비 또한 천차만별이라 이 지면을 통해 다 적을 순 없지만 교민이 가장 많이 운영하는 요식업을 예로 들면, 홀과 부엌 설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주방기구와 냉장고/냉동고 등과 함께 홀쪽으로 옮겨보면 계산대와 CCTV, 식탁과 의자 등이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에포스(결재단말기) 기기도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설립시 현금으로 설비를 구입하지 않고 할부로 구입한 경우는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라면 아직까진 온전한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있지 않고 할부회사에게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에포스 결재단말기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의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과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일반 설비에 대한 소유권은 구입시기가 오래되었거나 소유권 등록이 제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불가합니다. 단, 설비와 같은 동산(Personal Property)에 대한 권리를 가압류 등기 처럼 등재할 수 있는데 이를 PPSR 이라 합니다. 비즈니스 매매에 대한 구매자를 대변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주류 판매를 업으로 하는 Liquor Store에서 전체 판매금액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대량 구매를 통해 좀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을 확보하여 조금씩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이 쌓이면 현금 결제가 아닌 물품을 구입한 후 1개월 또는 2개월 이후에 구입한 물품을 팔아가면서 결재합니다. 또는 주류를 저장하고 판매하는 저온 저장고 흔이 대형 냉장고라고 불리는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고 수 십 개월동안 할부로 조금식 완납해 가는 경우 대형 주류 공급처와 전자/전기제품 대리점의 경우 판매한 물품에PPSR 등록을 함으로써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좀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등록된 내용을 찾아 매도자측에 비즈니스 구입에 대한 모든 대금을 지불했을 때 모든 미납금액을 완납하고 온전한 소유권이 매수자 쪽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뉴질랜드에선 이를 GST(Goods and Services Tax)라고 흔히 부르며15%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입한 상품가격이 $115이면 포함된 GST는 $15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님으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