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49회
소액 유산의 상속 절차 간소화 – 1편

1. 뉴질랜드 상속법, 무엇이 달라졌나
뉴질랜드 상속 실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유언장 검인 (probate) 기준 금액이 NZ$15,000 에서 NZ$40,000으로 상향된 점입니다.
이 개정은 2025년 9월 24일부터 적용되었고, 사망자의 명의로 남은 자산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더 이상 고비용의 High Court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길을 넓혔습니다.
특히 KiwiSaver, 은행 예금, 소액 보험금처럼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기존 기준 때문에 검인이 필요했던 재산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이 변화의 본질은 “절차 완화”입니다. 예전에는 총자산이 크지 않아도 단지 단독 명의 자산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가족이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NZ$40,000 이하의 소액 유산이고, 또한 토지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라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더 간단히 자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왜 이 개정이 중요했나
이 개정은 단순한 숫자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뉴질랜드 사회의 자산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KiwiSaver 보급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정 규모의 은퇴자산을 갖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오래된 NZ$15,000 기준을 자주 넘어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유산인데도 절차는 크고 비싼” 모순이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향은 유족 입장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큽니다. 사망 직후 가족이 가장 먼저 겪는 문제는 슬픔보다도, 바로 현금 흐름과 행정 절차입니다.
장례비, 생활비, 미납 청구서 같은 긴급한 비용이 있는데도 계좌가 묶여 있으면 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런 병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이 있으면 달라진다
다만 이 완화가 모든 상속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토지가 사망자 단독 명의로 들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검인 (probate)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번 개정은 “작은 현금성 자산”의 처리에 특히 유리하지만, 뉴질랜드에서 가장 분쟁이 많고 가치가 큰 주택·토지 상속에는 제한적으로만 작용합니다.
이 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중심인 경우가 많아서, 유산 전체가 작아 보여도 단독명의 주택이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만 작성해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의 구조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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