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36회
유산 집행인의 권리와 의무

뉴질랜드 법체계 안에서 고인의 유산 집행과 관련한 절차는 크게 유언장 (Will)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Intestacy)의 두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Wills Act 2007 에 따라 고등법원에 신청한 유언장 검인 (Probate)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인이 유언장에서 지정한 집행인 (Executor)이 유산 분배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엔 Administration Act 1969 에 따라 고등법원에 Letters of Administration 이라는 절차를 밟아 법원의 승인을 득한 집행인 (Administrator)이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Executor 이든 Administrator 이든 불문하고 집행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1. 주요 의무
• 유언장 또는 상속법 준수
– 집행인은 반드시 유언장에 명시된 지시에 따라 자산을 분배해야 한다.
–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법 (Administration Act 1969 )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규정을 따라야 한다.
– 개인적 재량으로 자산 수령인 (Beneficiary)을 변경하거나 임의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자산 수집 및 보호
– 고인의 모든 자산을 확인·수집하고 보호해야 한다.
– 이는 소유권 이전, 계좌 해지, 유언장의 지시에 따른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부채·세금·경비 선지급
– 분배 전에 모든 부채, 세금, 장례비 등 기타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한다.
– 채무나 세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집행인이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채권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
• 최초 분배 전 최소 대기 기간 준수
– 통상적으로, 검인(probate)이 허가된 후 최소 6개월은 최종 분배를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
– 이는 상속청구 (예: 가족보호법상 청구 등)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함이다.
– 조기 또는 중간 분배도 가능하지만, 이후 제기되는 청구에 대해 집행인이 개인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
– 수익자들로부터 서면 보증 (면책서)을 받아둘 수 있지만 절대적인 보호 수단은 아니다.
• 재산 목록 및 회계 보고 작성
– 모든 수입·지출의 날짜와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자본 거래와 수익 거래를 구분해서 보고해야 한다.
• 수익자와의 소통
– 분배 절차, 예상 시기, 회계자료 등을 수익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 청구 및 분쟁 해결
– 제기된 청구나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하며, 모든 이해 관계인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2. 집행인의 권리
• 경비 상환 청구권
–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다.
• 법과 유언 범위 내에서의 의사 결정권
– 자산 매각 시기 결정, 전문가 선정 등 행정적 결정 권한이 있다.
– 다만, 유언 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
– 수익자 간 의견이 다를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3. 법적 책임
• 개인적 책임 위험
– 대기 기간을 무시하거나 채무·세금 정산 전에 분배하면, 집행인이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채권자나 수익자가 집행인의 의무 위반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
• 신탁관리인 (trustee)로서의 지속적 의무
– 미성년자 수익자 등에게 자산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집행인은 신탁법상의 추가 의무를 지는 신탁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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