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34회
이민성, 사업 투자자 비자 (Business Investor Visa) 신설

정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기업가 취업 비자 (Entrepreneur Work Visa)를 종료하고, 뉴질랜드 경제 성장을 위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투자자 비자 (Business Investor Visa)를 도입했다.
1. 사업 투자자 비자 (Business Investor Visa)의 개요
이 사업 투자자 비자는 2025년 1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두 가지 투자 옵션을 제공한다:
• 기존 사업에 100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 투자 → 3년 후 영주권으로 전환 가능한 경로 제공
• 기존 사업에 200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 투자 → 12개월 후 영주권으로 신속 전환 가능한 경로 제공
신청자는 위 투자 최소 요건 (100만 또는 200만 달러)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사업체 전체를 인수하거나 기존 사업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두 가지 옵션 모두 사업 투자자 영주 비자(Business Investor Resident Visa) 신청 자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업 투자자 비자는 2025년 4월에 개편된 액티브 투자자 플러스 비자(Active Investor Plus Visa) 와 보완 관계에 있으며, 이는 더 넓은 사업 이민 제도의 변화의 일환으로, 투자와 인재, 국제적 연결성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2. 기업가 카테고리 종료
기업가 카테고리(Entrepreneur Category)는 이제 새로운 기업가 취업 비자 신청을 받지 않는다.
1) 이미 기업가 취업 비자를 신청한 경우
최근에 기업가 취업 비자를 신청했다면, 신청 시점의 규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지원서를 철회할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나 부담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2) 현재 기업가 취업 비자를 보유한 경우
현재 기업가 취업 비자를 보유한 경우, 기업가 영주 비자(Entrepreneur Resident Visa)는 계속 유지되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영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기업가 취업 비자 갱신 (renewal)을 통해 영주권 전환 경로를 유지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 투자자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비자가 오픈되는 시점에 새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 및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3. 기타
사업 투자자 비자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2025년 10월에 제공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을 모두 고려하는 지원자들을 위해, 액티브 투자자 플러스 비자와의 비교 자료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발표 내용은 뉴질랜드 정부 공식 웹사이트인 Beehi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 Business Investor Visa to support growth — Beehive.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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