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6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5편
6. 뉴질랜드 법체계 속에서의 정의
1) 법적 체계
2. 와이탕이 조약 (Treaty of Waitangi)
3) 형사법적 정의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4) 민사법적 및 사회적 정의
뉴질랜드는 국가 및 국제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평등과 인권을 우선시한다.
먼저 인권적 측면에서는 (i) 뉴질랜드 권리장전법 1990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에 기반하여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정한 재판의 권리 등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ii) 인권법 1993 (Human Rights Act 1993)에 의거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는 (i) 주택, 의료, 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ii) 사회 복지 시스템은 취약 계층에 안전망을 제공하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5) 환경 정의
뉴질랜드는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과 인간을 자연 세계의 상호 연결된 일부로 보는 마오리 세계관(Te Ao Māori)을 반영하여 환경 정의에 큰 중요성을 두는 나라이다.
이를 위한 노력을 법체계 안에서 찾는다면 대표적으로:
(i) 자원관리법 1991(Resource Management Act 1991): 환경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며, 자연 자원 관리에 마오리의 참여를 허용한다.
(ii) 와이카토 강(Waikato River) 및 테 우레웨라(Te Urewera)와 같은 공동 관리 체계는 마오리의 관리권 (kaitiakitanga)을 인정한다.
6) 회복적 정의 및 원주민 정의
회복적 정의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대화와 화해를 통해 복구하려고 노력한다.
대표적으로는:
(i) 가족 그룹 회의: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화해와 책임을 강조한다,
(ii) 마라에(Marae) 기반 정의 이니셔티브: 일부 사건은 부족 회의 장소인 마라에(Marae)에서 마오리 관습을 통해 해결한다.
7) 현재의 도전 과제와 기회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에서도 정의의 실현을 위해 좀더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들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i) 불평등과 대표성: 사법 시스템이 모든 공동체에 공평하게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 편향 해결.
(ii) Tikanga Māori 통합: 법적 절차에 마오리 가치와 관습을 강화.
(iii) 기후 정의: 경제 개발과 환경 지속 가능성 및 원주민 권리를 균형 잡는 것.
(iv) 정의 접근성: 법률 서비스가 특히 농촌 및 취약 계층에게도 경제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
뉴질랜드의 정의는 보다 포괄적이고 문화적으로 민감하며 공정성의 원칙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마오리 관점을 통합하고, 역사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향한 뉴질랜드의 헌신을 반영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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