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35회
종교 비자/영주권 조건 위반시 결과

그동안 종종 종교 워크비자 및 종교 영주권과 관련하여 여러 종교기관들로부터 문의를 받는다.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요구조건들 (requirements)에 대하여는 대부분 잘 숙지하고 계셔서, 그에 대한 문의보다는 현재 이 종교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고용된 사역자와 종교기관 (스폰서) 간의 갈등이 불거져 임의로 여러가지 해석을 하는 경우를 본다.
이번 컬럼에서는 종교 워크비자 소지자나 종교 영주권 소지자와 종교기관 공히 기준이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양자에게 의외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각별한 주의를 권고 드린다.
소지자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스폰서/종교기관이 규정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1.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
• 비자 조건 (근무, 임금, 종교 역할 등)을 위반하면 뉴질랜드 이민성에 의해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 비자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역자는 즉시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며, 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2. 영주권 신청/유지 불가
• 정해진 기간이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서류 제출·노동력 착취 등이 적발되면 영주권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 이미 받은 영주권도 법원·이민성 결정에 따라 회수 또는 박탈될 수 있다.
3. 종교기관/스폰서의 법적 제재
• 스폰서 (종교기관)가 노동법,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 (예: 임금 미지급, 비정상적 노동 착취, 허위 고용 등) 법원 명령으로 벌금형이나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모 종교 사원은 법원으로부터 10만달러 배상 명령을 받은 바 있다.
• 심각한 경우 자선단체 (Charity) 등록 취소, 이민성의 Black List 등재로 추가적 조사와 사업 제한이 따를 수 있다.
4. 향후 비자/영주권 제한
• 한 번 조건을 위반하면, 관련자 및 기관은 추후 비자·영주권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위반 기록은 이민성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재신청 또는 후원시 심사 강화 또는 영구 불가 사유가 될 수 있다.
5. 기타 영향
• 허위 및 위장고용, 노동력 착취는 형사처벌 (최대 NZ$100,000~300,000 벌금, 징역형)까지 적용될 수 있다.
• 피해 당사자 (신청자)는 임금 미지급 구제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 종교 비자 및 영주권 스폰서/신청자 조건을 위반하면 비자 취소, 추방, 영주권 박탈, 스폰서 벌금·배상 등 강력한 법적 제재 및 장래 이민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민법과 노동법, 이민성 매뉴얼 등을 신중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안이하고 임의적인 해석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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