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5회
이번 회에서는 ‘Civil Enforcement’의 마지막 부분으로, 강제집행 명령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1) 임금 및 수당의 압류 (Attachment Order)
채무자가 누군가에게 급여 또는 수당 등의 금전을 수령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명령의 형태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거나, Work & Income 등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 이들에게 채무자가 받을 돈의 일정부분을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Attachment Order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다시 두 경우로 나뉘어진다: (i) 법원에서 당초 변제명령을 내리는 재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또는 (ii) 변제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전자의 경우 양자의 합의내용이 변제명령 결정문의 일부로서 정식으로 기록된다. 양자가 합의하면 변제명령이 떨어진 경우라도 48시간의 ‘stand-down period’ 없이 신청 가능하다. 변제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어느 쪽이든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변제명령 결정문 사본 및 관련 정보 (* ‘급여’ 수령자이면 고용주에 대한 정보, ‘수당’ 수령자인 경우엔 생년월일과 수당 수령번호 (benefit number)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를 보낼 곳은 Wellington에 있는 법무부 산하 Central Processing Unit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채무자 수입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attachment order는 채무자의 상황이 바뀌면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변경 신청이 필요한 가장 흔한 경우는, 채무자가 attachment order를 이행하지 않아 알아보니 직장을 옮겼거나, 사정이 악화되어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다시 제공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상환액을 줄여주거나, 상환 자체를 일정기간 유예시켜 주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이 변경 신청의 경우엔 가까운 지방법원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2) 재산 압류/몰수 (Seize to Debtor’s Property)
이 명령은 채무자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property)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 차량, 보석류, 골동품, 가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개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주소 하나 만을 기재할 수 있고, 재산과 관련한 증거 (등기부등본 등) 및 법원 집달관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요청하는 양식 (Instruction to Seize Specific Property)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위의 임금 및 수당의 압류 신청 때와 같이, Wellington에 있는 법무부 산하 Central Processing Unit로 보내야 한다.
신청서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집달관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찾아가 재산을 압류 또는 몰수하게 된다. 채무자가 이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처분 또는 경매 등을 통한 처분이 이루어지며, 처분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액을 상환받게 된다.
신청서 상의 주소에 채무자가 살지 않는다면, 새로운 주소를 찾아내어 법원에 다시 접수하거나, 다른 형태의 강제집행 명령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주소는 맞지만, 값어치 있는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엔 다른 재산을 찾아내어 다시 압류/몰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제3자 채권 압류 (Garnishee Order)
이 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그런 정보를 알았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 본인에게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물론 채권자는 법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신청서는 가까운 지방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4) 재산 처분금지 신청 (Charging Order)
이 명령은, 채무자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유용한 방법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해당 재산의 처분을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다. 신청서는 가까운 지방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이 명령을 등기해 놓음으로써, 채무자는 빚을 갚을 때까지는 매각 등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게 된다.
(5) 법정모독죄의 적용가능성 (contempt of Enforcement Proceedings)
위에서 살펴 본 강제집행 (Civil Enforcement)와 관련하여, 만일 채무자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법정 모독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i) 채무자의 재정능력 보고서 (financial statement)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ii)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법원에 제공되었으며, (iii) 채무자의 재정능력을 심사하는 심리 (hearing)가 열렸고, (iv) 그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았으며, 다른 모든 형태의 강제집행 수단이 실패한 경우 이다.
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 서기 (Registrar)는 재량으로 신청을 받아들여 심리일을 배정하거나, 또는 판사에게 곧바로 회부할 수 있다. 판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심리를 열기로 확정하거나, 또는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도 있다. 심리하기로 확정되면 신청인 또는 그 변호인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사는 심리를 연기하거나, 각하시킬 수 있다. 판사는 심리를 거쳐 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최대 200시간까지 사회봉사 (community work)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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