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48회
해외 투자자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 – 2편

최근 개정, 발효된 법은 해외투자 제도의 여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AIP 비자 소지자는 특정 조건하에 OIO의 동의를 얻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P 비자 소지자는 뉴질랜드 내 주택 또는 토지 구입, 또는 주택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최소 가치 기준은 NZD 500만 입니다.
• 이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1채로 제한됩니다.
• 농지 등 “민감 토지 (sensitive land)”에 대한 기존 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아울러 신청인은 여전히 신원 (character) 및 건강 (health)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투자가 뉴질랜드의 국가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심사 절차는 간소화되어, 상당수 신청은 약 5~15영업일 내에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해외 구매자 제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액 순자산 투자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 가치 기준이 NZD 500만으로 설정되어 있어, 전체 주택의 약 1% 미만 만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뉴질랜드가 여전히 해외 투자에 개방적이며 국제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되지만, 향후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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