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7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 3편
- 부부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 이란 무엇인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Family Home: 언제 누가 어떻게 구입했는지 보다는 가족들이 그 집을 어떻게 향유해 왔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 Family Chattels: 가구, 가재도구, 장비, 차량, 보트 등. 이 역시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냐 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공동 명의 또는 공동소유의 형태인 모든 재산
– 원래 개별재산이던 것이 공동재산으로 혼재되어 버린 물건
– 비록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지만, 결혼을 염두에 두고 같이 사용할 목적/의도로 취득한 재산
– 결혼 관계 시작 이후 번 소득과 구입한 재산 일체
– 결혼 관계 시작 이후 가치 또는 금액이 증가한 노후연금이나 생명보험.
-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 SP) 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살펴 본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않는 각자의 개별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
– (마오리)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가보나 보물
– Trust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
– Contracting-Out Agreement를 통해 서로 개별재산으로 인정한 재산
– 결혼 관계 시작 이전에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
– 개별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다시 취득한 재산으로, 공동 소유나 공동 사용의 의도없이 취득한 재산.
- 개별재산 (SP)이 공동재산 (RP)으로 바뀌는 경우
원래는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었지만 결혼 관계 중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한쪽 배우자의 개별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과정에서 다른 배우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의 학업이나 승진 등을 위하여, 또는 개별재산의 가치 증대를 돕기 위해 자신의 기회나 직업을 버리고 아이와 가사를 돌보았다면, 그 배우자의 개별재산이나 소득에 대하여 공동재산임을 주장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개별재산에 노동 (renovation 작업)이나 금전적 기여 (모기지 상환 등)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
Family home이나 family chattels인 경우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지 간에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Contracting-Out Agreement등을 통해 개별재산으로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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