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38회
Statutory Demand – 1 편

1. Statutory Demand 란?
뉴질랜드에서 Statutory Demand (법정 지급 요구)는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미지급 채무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수단이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청산 (liquidation)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준거법은 Companies Act 1993 (Section 289)이고, 그 형식과 절차는 High Court Rules (HCR)에 따라야 한다.
2. Statutory Demand 의 요건
• 채무자: 반드시 회사이어야 하며, 개인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채무 금액: 미지급 채무 금액이 최소 NZD1,000 이상이어야 한다.
• 채무 성격: 지급이 확정되고 현재 만기가 도래한 채무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분쟁이 없어야 한다.
• 서면 형태: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명확히 채무 금액 및 요구의 근거가 기재되어야 한다.
• 서명: 채권자 본인 또는 법률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3. 절차
1) Statutory Demand 발송
• 채권자는 HCR의 소정 양식에 따른 서면 통지를 채무자 회사에 발송한다.
• 채무자는 발송일부터 15 영업일 내에 대응해야 한다.
2) 채무자의 대응 선택지
• 전액 지급하거나
• 채권자와 합의하여 타협, 보증 또는 부채 조정을 하거나
• 법원에 Statutory Demand 취소 신청 (설정 거부 신청, setting aside)을 할 수 있다.
3) 법원 신청
• 채무자가 위 15 영업일 내에 대응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추가로 30 영업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해당 회사를 청산 신청할 수 있다.
•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요구는 만료되지만, 새로운 Statutory Demand 를 발송할 수 있다.
4. 반론 및 취소 신청 (Setting Aside the Statutory Demand)
• 법원에 Statutory Demand 를 취소 신청하려면 10 영업일 내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 취소 신청 사유는 Companies Act 1993 Section 290(4)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주된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 한다:
1. 해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분쟁 중이거나 채무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2. 채무자가 상계 (set-off)가 있거나 반소 (counterclaim)를 가지고 있고, 상계 금액을 감안했을 때 요구 금액이 최소 한도 미만인 경우3. Statutory Demand 내용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발행된 경우 (예: 절차적 하자)
• 만약 취소 신청이 기각되면, 채무불이행 불이익 상태가 선언되어 청산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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