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외국인 주택매입금지
내년 초부터는 뉴질랜드에서 외국인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정부가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재신더 아던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후 가지 기자회견에서 주택을 민감한 자산으로 분류해 외국인들의 매입을 금지하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을 올 크리스마스까지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기자들의 기존 주택 매입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정부는 기존 주택을 민감한 자산으로 분류하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과거 국민당 정부는 외국인 투기자들을 뉴질랜드인들보다 우선시했으나 우리는 뉴질랜드인과 뉴질랜드의 최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이 올 크리스마스까지 국회에 상정되면 내년 초에는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살 수 없게 된다. 단, 호주 시민권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
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뉴질랜드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데이비드 파커 무역수출성장 장관은 “여기에 살 권리를 갖고 있다면 집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