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웰링턴, 세입자 만족도 높인다…임대주택 인증제 도입
임대주택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세입자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인증 제도가 뉴질랜드의 웰링턴 지역에 도입된다.
뉴질랜드 웰링턴시 당국은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안전 인증제(WOFㆍWarrant of Fitness)를 도입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WOF는 뉴질랜드에서 모든 자동차에 대해 매년 한 번씩 안전성을 점검해 운행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임대주택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웰링턴시가 뉴질랜드에서 처음이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저스틴 레스터 웰링턴 시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웰링턴에 있는 임대주택들의 사용기준을 높여 사람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웰링턴에 사는 모든 사람은 따듯하고 습기가 없는 집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가 집주인들에게 자기 집이 따뜻하고 습기가 차지 않는다고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집을 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려고 찾는 집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일단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시 당국은 WOF가 집주인들이 셋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기 집이 기준에 맞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시 당국은 유자격 검사요원들을 현장에 보내 단열재, 난방, 환기, 구조 안정성 등 29개 부문에서 총 6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WOF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발적인 임대주택 WOF는 시작일 뿐 앞으로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