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또? – 뉴질랜드 영사관의 대응과 영사서비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 제보자는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해 뉴질랜드 영사관에 관련 정보 알림.
– 그런데, 영사관에서 “상관없다”(수사권이 없다) 답변만 함.
– 제보자는 국제전화까지 해 가며 한국에 있는 관할경찰서에 신고 함.
– 결국,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직접 연락해 처리됨.
이쯤 되면 또 다시 제기되는 “재외공관이 있어야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사실,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의 민원 업무에 대한 불만은 해마다 자주 있어 왔다. 대만에서 한국인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을때 했던 대사관의 대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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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마 전 영국에서 벌어졌던 인종차별 사건 관련 대사관의 늑장 대응
들은, 해외거주 혹은 해외 여행 중 우리 국민들이 겪는 매우 흔한 일들 중에 하나다. 왜 이와 같은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걸까?
사실, 이번 뉴질랜드 영사관의 대응에서 외교부의 입장에서만 보면 틀린 말은 없다. 실제로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은 수사 권한이 없다. 그래서 사건/사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관련 사건을 직접적으로 조사 하거나 수사를 할 수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건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것이다. 그러니, 자국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여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각종 언론을통해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부족하다는 불만이나 피해 사례가 훨씬 많다. 매번 지적이 되는사안이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왜 그럴까?
사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
외교부는 전세계에 있는 각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매년 2회(전반기, 후반기)에 걸쳐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민간 리서치 기관에 외주를 주어 실시하는 이 조사는 보통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공관에서 민원업무를 경험해보니 어떤가? 만족스러운가? 등의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조사. 물론,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실시되는 영사서비스에 대한 업무 평가가 이뤄진다. 항목별로 점수가 매겨지고 총점을 통해 각 공관 별로 순위도 매겨진다. 완벽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위에 랭크된 재외공관은 포상으로 상여금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는데 있어 방법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 보통 설문조사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보다 객관적은 평가를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조사기관에서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반드시 민원업무를 이용한 사람이어야 한다든지, 대사관직원이 모르는 사람이여야 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