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구매자, 오클랜드에 가장 많아
뉴질랜드 통계청이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개하였다.
외국인은 오클랜드에서 가장 비싼 동네인, 그레이 린, 폰손비, 헌베이, 파넬, 걸프 아일랜드 주택 구매에 관심이 많았고, 학생이 살기에 적당한 시내 소형 아파트에도 많았다. 이 동네의 외국인 부동한 구매 비율이 1분기 19%에서 2분기 22%로 증가했다.
2분기의 오클랜드 다른 동네 외국인 주택 구매 비율을 보면, 알바니가 속한 어퍼 하버는 9.2%, 핸더슨-메시 5.2%, 데본포트-타카푸나 4.8%, 호익 8.2%, 이스트코스트 5.5%, 카이파티키(글랜필드, 노스코트, 버켄헤드, 힐크레스트, 비치해븐, 버크데일, 하이버리) 4.9%였다.
오클랜드 전체로 볼 때 외국인 주택 구매의 비율은 1분기 7.3%에서 2분기 6.5%로 감소했다.
오클랜드를 제외하고 외국인 주택 구매가 두드러진 지역은 퀸스타운-레이크스였다. 2분기 판매의 5.2%가 외국인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1분기 때의 9.7%보다는 감소했다.
2분기 뉴질랜드 전체 외국인 구매 비율은 2.8%로 1분기 3.3%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회사나 법인은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회사나 법인에게 판매된 주택 매매는 2분기에 11%를 차지해서 실제 외국인 주택 매매는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나 법인 소유자의 국적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통계청은 말했다.
트러스트의 경우는 외국인을 구분하기 더 어렵다. 만일 트러스트 인원 중 한 명이라도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인 매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수혜자가 되더라도 한 명의 시민권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트러스트에 의한 주택 매매는 외국인 주택 매매 금지법에 걸리지 않는다. 주택 소유가 외국인이더라도 이를 관리해주는 뉴질랜드 변호사나 회계사가 트러스트에 소속되어 있으면 쉽게 법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의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려고 의회의 절차를 통해 서서히 외국인 투자 개정법(Overseas Investment Amendment Bill)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다음 수요일에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몇 주안에 3차와 최종 심의를 거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