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존 주택 금지 위반시 2만달러 벌금
뉴질랜드 정부는 내년 초부터 외국인이 기존 뉴질랜드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려고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은 외국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뉴질랜드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투자자들의 뉴질랜드 기존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목요일(14일)에 의회에 제출되었고, 이는 새 정부의 100일 계획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도시 개발부 장관인 Eugenie Sage가 말하였다.
이전 국민당 정부는 외국과의 무역 조약에 따라 외국인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현 노동당 정부는 해외 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에 따라 주거용 주택을 ‘민감한’ 사항으로 분류하면 외국인 기존 주택 구매 금지법 시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논쟁을 일으켜왔지만,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뉴질랜드 주택을 구입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다.
Sage 장관은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뉴질랜드와 호주 시민을 제외한 외국 국적의 사람은 기존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뉴질랜드에 더 많은 국가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법안 낭독이 있은 후 이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뉴질랜드인이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발 위원회(Select Committee)에 보내질 것이다.
Twyford 주택부 장관은 뉴질랜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는 신규 주택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현 정부의 의지는 뉴질랜드의 첫 주택 구매자들이 힘들지 않게 첫 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이 법안이 내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발휘하면, 구매자는 새 법안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재무부는 이 법안이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며, 뉴질랜드인이 구매할 주택의 수가 늘게 되겠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하였다.
해외 투자법 개정안에 따르면 뉴질랜드 영구 영주권자와 호주 시민권자가 기존 주택을 구매하기 전 12개월 동안 최소 183일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만 해외 투자 사무소의 검열을 받지 않게 된다.
외국인은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할 수 있으며, 집이 완공되면 집을 무조건 판매해야만 한다.
뉴질랜드-싱가포르 경제 협력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선 싱가포르도 해외 투자 사무소의 검열을 받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
영주권 중 영주영주권이 아닌 기술이민(skilled migrants), 투자이민(investors), 사업이민(entrepreneurs), 난민(refugees), 그리고 취업비자이민(work to residence), 가족이민 영주권자도 검열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주거용 택지를 구입하여 신규 주택을 지어 판매할 때는 검열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주택을 구입하려면 해외 투자 사무소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뉴질랜드에 장기 거주할 의지를 보여야 하며 뉴질랜드를 떠날 경우 소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 소유자는 주거용 택지도 구매할 수 없다.
David Parker 무역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뉴질랜드인에게 주택 구매의 특권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