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 아파트나 호텔은 구입할 수 있을 듯
뉴질랜드 정부는 해외 투자자의 뉴질랜드 주택 구매를 억제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을 개정하는 중이다. 그런데 처음 제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법안이 제정될 것 같다.
외국인 투자 개정법의 변경 사항을 결정하는 의회의 재무 지출 선발위원회(Finance and Expenditure Select Committee)는 여전히 외국인의 활동에 제한을 두지만, 해외구매자가 아파트 단지와 같은 대규모 복합 주택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외국인은 20개 유닛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인 경우 이 분양권을 사전 구매할 수 있고, 완공 이후에도 이를 팔지 않고 투자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투자자 자신이 거주할 수 없으며 신규 개발 중 얼마나 많은 유닛이 해외 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해외 구매자는 전체 분양권의 60%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하나, 규정에 따라 그 비율은 조종될 수 있다고 한다.
선발 위원회는 이러한 변경으로 신규 주택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주택 개발을 늘리고자 한다.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구매된 아파트 유닛은 투자 자산으로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구매할 수 있고 이를 개발할 수 있으나 완공되고 나면 이를 판매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규정에 관한 변경은 논의하지 않았다.
선발 위원회는 또한 외국인 구매자로 분류되는 정의를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원래 외국인 투자법은 영구 영주권을 가진 사람만이 기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유형의 영주권 비자(resident visa)를 소지한 사람이 주거용 토지를 구입하도록 확대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호텔 내 개별 객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호텔 객실은 개별 타이틀로 매매되고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분류와 상관없이 외국 구매자는 여전히 객실을 구매할 수 있고 운영은 호텔에게 맡겨야 한다. 이 또한 호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법률 전문직의 압력에 굴복하여 부동산 구매자가 외국인 투자법 요구 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장했다. 대신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는 법의 규정을 준수했다는 내용 진술서를 변호사에게 제공하면 된다.
이외에 위원회는 다른 규정에 관한 법안 변경을 권장하지 않았다.
David Parker 재무부 부장관은 외국인 투자법을 통해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비싼 바닷가와 호숫가 주택부터 외곽의 저렴한 주택까지 뉴질랜드인이 부유한 외국 구매자에게 주택 경쟁에서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