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석방 우려…뉴질랜드에 구금유지 요청
최해민 강영훈 기자·고한성 통신원 =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30대가 과거 절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나 죄질이 경미해 석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검찰은 범죄인인도 심사 전까지 구금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인도구속을 현지 법원에 청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절도 혐의로 체포된 김모(35)씨에 대해 첫 심리를 열었다.
김씨는 2015년 뉴질랜드 체류 당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전날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입국 당시 체포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죄질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우리 경찰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김씨가 현지 법원에서 석방된다면 추후 국내 살인 혐의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 절차 시 다시 체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그만큼 송환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더구나 현지에는 김씨의 아내와 두 자녀(7개월·2세)가 함께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김씨를 석방할 수도 있고, 또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할 경우 석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입국 당시 체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뉴질랜드 경찰이 포착한 절도 혐의가 불구속 재판 대상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다만 현지 대사관에 나가 있는 주재관(경찰)이 현지 경찰에 국내 살인 혐의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해 체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검경은 김씨의 석방을 막기 위해 지난밤 사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날 밤부터 긴급인도구속 청구 절차에 돌입,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 체포영장과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번역해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는 바로 외교부를 통해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서류를 보냈다.
긴급인도구속 제도란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심사 전까지 사건 피의자를 구금해 줄 것을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5시 사이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A(55)씨와 이부(異父)동생인 B(14)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도로 졸음 쉼터에서 계부인 D(5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