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전 총리 때문에 경찰 고소한 남자
웰링턴에 사는 한 남자가 존 키 전 총리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경찰을 고소했다고 스터프가 28일 보도했다.
사연은 이렇다.
켄트 보이드라는 남자는 키 전 총리가 현직에 있을 때 웰링턴에 있는 그린 패럿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자신의 식사비 82달러를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이 뻔뻔스러웠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보이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키 전 총리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당신에게 투표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키 전 총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친구와 함께 사진도 찍었다. 그 때가 2012년 12월 17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키 전 총리에게 밥값을 내달라고 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가 식당에 있던 키 전 총리의 경호원에 의해 식당 밖으로 끌려나왔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그는 그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의 결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3만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웰링턴지방법원에 냈다.
다른 사건은 경찰이 경찰견에게 자신을 물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는 28일 법원에서 “약간 뻔뻔스러웠지만 나는 키 전 총리에게 ‘밥값을 대신 내주시겠습니까?’하고 물었고 키 총리는 ‘물론’이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키 전 총리의 기억은 다르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대답했을 뿐이다.
키 전 총리는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냈다.
보이드는 경호원에 끌려 나가면서 식당 직원에게 “키 전 총리가 계산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보이드의 변호사 크리스 니콜스는 법정에서 경찰이 무장한 채 보이드를 부근 건물 유리창으로 밀어붙였다며 그것은 과잉행동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보이드는 공공장소에서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다는 가석방 조건을 어긴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에는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러나 경찰은 며칠 뒤 그에 대한 혐의를 철회했다.
보이드는 현재 경찰이 식당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임의로 체포했다고 주장하며 1만 달러,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도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다며 1만 달러, 경찰견에 물린 데 대한 피해배상으로 1만 달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바지를 올려 종아리에 개에게 물린 자국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측 오스틴 파월 변호사는 경호원이 식사비를 내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보이드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총리와 다른 손님들 주변에서 소란이 일어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경호원이 그를 밖으로 밀어내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드를 넘겨받은 경찰은 음식물을 훔친 절도혐의와 가석방 조건 위반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보이드는 또 경찰이 지난 2010년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태닉 가든 부근에서 자신을 추적하던 중 경찰견에게 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견 담당자는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