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650 오클랜드 셋집 카펫 밑에서 구더기
오클랜드 알바니 하이츠의 한 라이프스타일 주택에 세 들었던 사람들이 카펫 밑에서 동물의 배설물과 구더기가 나오자 서둘러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했다가 분쟁에 휘말렸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했다.
스터프는 5일 임대분쟁 심판소 판결문을 인용해 세입자가 입주 후 며칠 만에 다른 데로 다시 이사함으로써 생긴 비용과 관련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며 그러나 제인 데이 심판관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달 나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재클린 고우와 또 다른 세입자는 주당 650달러씩 내기로 하고 1년 장기계약을 하고 지난 2월 9일 로운리 트랙 로드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주택에 입주했다.
이사한 이튿날 이들은 온 몸에 벌레 물린 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다.
이들은 벼룩에 물린 것으로 생각하고 집안에 벼룩을 쫓아내는 약을 놓았다. 그러나 그 이튿날 일어났을 때도 얼굴과 몸통과 팔다리에 온통 벌레 물린 자국이 있었다.
이들은 식당의 카펫을 뜯어보았다.
데이 심판관은 세입자들이 카펫을 뜯었을 때 그 안에서 살아 있는 구더기와 동물의 배설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관리인 맷 로버트슨이 집으로 달려와 세입자들의 몸에 온통 벌레 물린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비용도 부과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당장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데이 심판관은 밝혔다.
관리인은 심지어 두 사람을 보내 무료로 고우가 이삿짐 싸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고 데이 심판관은 설명했다.
고우가 2월 12일 이사한 뒤 부동산 관리회사 톱건 포로퍼티 매니지먼트는 고우를 상대로 카펫을 뜯어내서 생긴 비용, 8일 동안 렌트비, 이삿짐 포장을 도운 인부 두 사람 인건비, 다시 임대를 놓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내라고 임대분쟁 심판소에 제소했다.
데이 심판관은 고우가 집에서 카펫을 뜯어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으나 카펫이 약 40년이나 된 것으로 사용 수명이 한참 지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 심판관은 감가상각을 감안한다면 고우는 그것을 교체하는 들어가는 비용을 집주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세입자들이 아무 비용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부동산 관리인의 동의를 받고 이사했으나 관리인이 나중에 마음을 바꾸었다며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리인이 지난 2월 12일 현재의 임대계약에 따라 어떤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우가 이사를 나가면서 생긴 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내라고 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우가 청구한 비용은 소득 손실 800 달러, 이사 비용 763.05 달러, 곰팡이가 생긴 매트리스 교체 비용 1천99 달러, 세탁소 세탁 비용 140 달러 등이다.
데이 심판관은 “벌레 물린 자국이 벼룩이 문 게 확실하다면 집에 있는 세탁기에 세제와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 돌리면 효과적으로 벼룩을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