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0회 증여냐 대출이냐 – 2편 1. 대출 (Loan)로 할 경우 – 이전 컬럼 제 209 회 2. 증여 (Gifting)로 할 경우 증여는 근본적으로 상환의 의무가 없다.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이다. 증여는 본인 생전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속의 개념과는 다르다. 상속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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