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빗한의 부동산컬럼
<지난 호에 이어서>
오퍼(OFFER)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2)
*멀티플 오퍼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 오퍼에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팔 사람도 매매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오퍼를 낼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은 가장 높은 오퍼를 수락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아무 오퍼도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인을 통해 매도자는 오퍼를 낸 모든 사람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일단 오퍼를 내면 협상할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므로 최대치의 베스트오퍼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일 전 매매 가능 입찰로 구입 마감일 전이라도 좋은 오퍼가 들어오면 팔겠다는 매도자의 조건이 붙은 입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광고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 매도자가 입찰 마감일보다 일찍 오퍼를 수락하기로 결정하면 이 날짜 이전에 부동산이 팔릴 수 있습니다.
● 중개인에게 관심을 표시하고, 만일 마감일 전에 다른 사람이 오퍼를 내면 자신도 오퍼를 낼 수 있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매도자가 마감일 전에 오퍼를 수락하기로 결정했는데 둘 이상의 오퍼가 들어오면 멀티 오퍼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경매(Auction)로 구입경우
부동산 경매는 빠르게 진행되는 공개 매매입니다. 매도자의 낙찰 예정가에 도달한 후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이 팔립니다.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바이어는 중개인(Agent)에게 관심을 표시하고, 경매 날짜 전에 다른 사람이 오퍼를 내면 알려달라고 요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경매에 참석한 경험이 없다면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 한번 구경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에서 낙찰 받으면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경매 당일에 구입 계약금(10%)을 내야 합니다.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먼저 대출 문제를 정리해 놓고 합당한 주의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오퍼 절차를 택하든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므로 오퍼를 내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멀티 오퍼(Multifil offer situation) 절차의 경우 멀티 오퍼 상황은 두 명 이상이 오퍼를 낼 때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오퍼 금액을 올리거나 협상할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므로 최대치 베스트 오퍼(Best offer)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포인트: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 중개인(Agent)은 모든 매수 희망자에게 절차와 관련 서류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둘 이상의 오퍼가 있어야 합니다. 중개인은 다른 서면 오퍼가 없는 경우, 멀티 오퍼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멀티 오퍼 상황에서 매도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오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가격이지만 조건이 많은 오퍼보다는 조건이 적게 붙은 낮은 가격의 오퍼를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매도자는 모든 오퍼를 거절( Reject)할 수도 있습니다.
● 멀티 오퍼 절차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그 중개인(Agent)의 관리자(Manager)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 교민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본 컬럼을 통하여 보다 자세하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 d.han@barfoot.co.nz / 021 498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