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6회
프랜차이즈 계약 – 3편
1. 프랜차이즈 계약의 주요 항목들
1) 계약의 당사자 (Parties)
총판권자 (franchisor)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 구조를 만들고,가맹자를 모집하며,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가맹 사업자 (franchisee)는 이미 셋업이 되어있는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사서 비지니스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보증인 (guarantor)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보증인은 가맹 사업자가 계상 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며,총판권자는 계약에 따라 양자에게 공동 책임을 묻거나 선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2) 독점사업권의 영역 (Territory)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premises) 뿐만 아니라,독점권이 주어지는 지역 (예: North Shore 전역,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0km내 등)을 포함한다.
3) 계약 기간 (Term)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본적인 고정 기간 (fixed term)을 정해 놓고,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 하에 몇년 단위로 연장 (renewal term)하는 형식이 많다.그리고 사업장이 리스 계약 하에 있다면 원 리스 계약 상의 기간에 대한 조건에 따라 연동되어 영향을 받게 된다.
4) 비용 항목들 (fees)
개별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비용 항목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여기서는 많이 쓰이는 개념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 최초 가입비 (Initial Franchise Joining Fee): 최초 가입시 일정액을 총판권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Renewal할 때로 따로 수수료 (Renewal Fee)를 받는 경우도 있다.
– 지속적 수수료 (Ongoing Franchise Fee):사업 시작후 통상 월 단위로 총 매출액의 몇 %를 총판권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 Marketing Fee: 주별 또는 월별로 프랜차이즈 광고를 위해 가맹 사업자들이 총판권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 교육비 (Education Fee): 사업 시작할 때,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총판권자가 가맹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비용이다.
–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총판권자가 제공하는 기본 물품들과 재료 등을 구입하고 지불하는 비용이다.
– 렌트비 등: 리스 계약 하의 사업장이라면 렌트비, OPEX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Penalty 및 연체 이자
프랜차이즈 계약 상의 기본 성과 기준에미달하는 경우 penalty를 부과하는 계약도 있고,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계약을 강제 종료하는 조항을 가지는 계약도 있다.
또한 총판권자에게 비불한 비용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 연체이자를 부과하게 된다.
6) 영업 제한 조항 (Restraint of Trade)
가맹 사업자,보증인,또는 본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는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후에 일정 기간 (period) 동안 일정 반경 (radius)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을 영위하지 못 한다.이를 위반하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의 claim을 당할 수 있다.
7) 상표권 및 지적 재산권
해당 프랜차이즈하에 있는 모든 가맹 사업는 고유한 상표 (trade name)를 써야 하며,기타 등록된 지적 재산권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고 보호할 책임이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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