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거래로 주택을 사고파는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후반에 망가레 지역에 사는 암 투병 중인 72세의 한 할머니가 변호사나 친척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560,000에 판매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할머니는 판매 계약서가 아닌 에이전트 선정 계약서라고 생각하고 서명하였다고 한다.
계약을 성사한 Auckland House Buyers가 축하 선물을 가지고 11월에 집을 재방문했을 때야 자신이 판매 계약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Qv는 이 할머니의 집이 현재 $660,000 정도 가치가 있다고 추정한다.
가족들은 최근 암 수술을 마치고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홀로 사는 할머니를Auckland House Buyers가 속였다고 믿는다. 위암과 폐암을 앓고 있는 할머니는 자신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뉴질랜드 소비자보호원은 할머니가 계약 체결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할머니의 가정의는 할머니의 최근 수술과 치료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뉴질랜드 헤럴드에 이 기사가 나간 이후 많은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 자문이나 소송을 제안하였고, 일반 독자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개인 거래 관리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뉴질랜드 소비자관리부 Jacqui Dean 장관은 부당 개인 부동산 거래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Auckland House Buyers는 할머니를 속인 적이 없으며 판매 가격도 적당했다고 말하였다.
보통 커미션 제로로 광고하는 이러한 개인 회사들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사들인다고 Mangere Budgeting Services Trust의 대변인은 말하였다.
높은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고 개인적 사정으로 빨리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이러한 업체에게 집을 판다.
꼭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부동산을 판매할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