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팅피 폐지에 관한 의견 수렴
지난 호에서 소개했듯이 정부는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을 개정하여 새로 렌트를 구할 때 세입자가 부담하는 레팅피(Letting fee)를 폐지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 위원회(Social Services and Community Committee)는 이러한 레팅피 폐지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세입자가 부담하던 레팅피를, 임대주택으로 소득을 얻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 1986년 주택 임대차법을 수정하여 임대인(집주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차인(세입자)에게 수수료(레팅피)를 부담시킬 수 없게 한다.
세입자에게 레팅피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되며, 이를 어길 시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용되어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Gareth Hughes 사회복지 및 지역 사회 위원회 위원장은 점점 더 많은 뉴질랜드인이 레팅피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레팅피 폐지에 관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레팅피 폐지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2018년 5월 23일까지 국회 웹페이지
( https://www.parliament.nz ) 에 접속하여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