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단열재 시공 시급
단열 시공 관련 업체는 단열재 시공 의무 시행이 2년도 남지 않았는데 임대주택 주인들이 너무 느긋하다고 지적하였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9년 7월 1일까지 렌트 집의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하였는데, 약 18만 채의 임대주택이 기준 미만이어서 새 단열 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기간까지 임대주택에 규정에 맞는 천장과 바닥 단열재를 제공하지 않은 집주인은 4천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열재 시공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뉴질랜드 단열재 협회(Insulation Association of New Zealand)는 최근 회원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단지 1만 채의 임대 가구만의 단열재 시공을 하였다고 밝혔다.
결국 2년 안에 17만 채가 단열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단열재 업계는 일 년에 최대 6만 가구를 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늦장을 부리다 보면 제때 시공 업체를 구하지 못해 벌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뉴질랜드 단열재 협회가 3만6천 임대주택을 검사한 경과 60%가량이 최신 임대주택법(Residential Tenancy Act) 규정에 못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집주인이 직접 천장과 바닥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진 경우도 많았다.
Barfooot & Thompson의 Kiri Barfoot 이사는 임대주택 주인들이 단열재 시공의 시급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모든 임대주택 주인은 2019년 7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주택의 천장과 바닥 단열재 시공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뉴질랜드 전체 17만 채의 임대주택이 규정에 맞는 단열재 시공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 오클랜드와 노스랜드의 약 6만 채 임대주택의 단열재 시공이 시급하다.
Barfoot & Thompson은 새로 계약하는 임대주택 주인에게 바닥과 천장 단열재 시공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