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피해를 세입자도 어느 정도 책임지게 되었다.
작년에 세입자가 요리하다가 깜빡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난 경우가 있었다. 집주인은 보험회사에 수리 비용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물었지만, 임대차 재판소는 집주인이 보험에 들어있다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에 대해 세입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세입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판결에 대해 집주인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졌었는데, 이번 주택 임대차 개정안(Residential Tenancies Amendment Bill )은 이전 판결과 달리 세입자가 부주의로 임대주택에 피해를 줬을 경우 집 주인의 보험 처리비용(excess)을 부담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건마다 최대 4주 치의 렌트비만큼을 청구할 수 있다.
Nick Smith 건축부 장관은 세입자들에게 집을 더 조심해서 다루길 당부하고 집주인에게는 보험에 꼭 가입하도록 조언한다. 고의적으로 집을 망가트렸을 경우 세입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세입자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오래되어서 망가지는 물건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메스암페타민 오염 기준도 제공한다. 만일 임대주택이 오염되었을 경우 세입자는 렌트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정부는 불법 개조한 차고나 창고, 또는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에 세입자를 받는 집주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세입자 옹호 단체는 자신이 사는 곳을 집이라고 부르며 그곳에서 가족이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렌트 집이어도 자기 집처럼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집주인 연합은 이번 개정이 별 도움이 안 되다고 지적한다. 한 예로 세입자가 고의나 실수로 카펫을 망가트렸고 이를 수리하는 데 $4,000가 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험 excess가 $1,000인데, 보험회사는 카펫 4곳이 망가졌다며 excess를 4번 따로 요구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최대 4주 치의 렌트비만큼을 청구할 수 있어 결국 나머지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집주인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하였다.
Tenancy.co.nz의Scotney Williams 대변인은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부동산 관리업체에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메스암페타민 오염, 집주인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