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우 피해는 보험 청구 가능
폭우, 비바람, 번개, 토네이도가 날뛴 한 주였다. 화요일 아침 폭우로 정전이 되어 1만 가구 이상이 전기 없는 아침을 맞았다. 타라나키 지역은 토네이도로 지붕 벽돌이 날아갔고, 웰링턴은 폭우로, 남섬은 폭설을 맞았다.
만일 이번 주 이상 기온으로 집에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 처리가 되는지 먼저 알아보자.
Corelogic의 주택 보험 전문가인 Richard Deakin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이상 기온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다.
기상 예보에서 폭풍 주의보가 뜨면 정원에서 날아갈 물건을 안으로 옮기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꽉 잡아 놓아야 한다. 토네이도와 같은 거센 바람이 불었을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피해는 물건이 날아와 집을 강타하는 것이다.
간혹 야외 트램펄린이 바람에 날아가 이웃집 담장을 무너트리기도 한다.
대부분 보험 회사는 삼자 보험(third party)도 같이 커버한다. 내 물건이 날아가 남의 집을 훼손했을 때, 상대방이 내 보험회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 주택의 경우는 다르다. 세입자가 물건 보험(contents insurance)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 물건으로 인한 피해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번 비바람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가능한 피해 사진을 많이 찍어 놓고, 피해 물건의 구매 영수증 등을 찾아 놓도록 한다.
홍수가 났을 때 집이 더러워졌다고 먼저 치우는 고객도 있는데, 물에 젖어 있는 사진이나, 피해 손실이나 손상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보상받기 힘들다.
NZbrokers의 Jo Mason 대표는 뉴질랜드의 폭풍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가 더 비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폭풍이나 홍수 피해에 관한 보험 청구 건수가 50%가 증가하였다.
이번 폭풍우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많은 현장 사진을 찍고 보험회사에 바로 전화할 것을 권장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된 집의 안전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자에게 안전 수칙을 알려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