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ting Fee 사라지나?
세입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새로 렌트를 구할 때마다 내는 부동산 소개비, 즉 레팅피(letting fee)를 폐지하려고 한다.
노동당 정부는 임대용 주택에 대한 부동산 소개비를 세입자에게 요구하거나 1,000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새 렌트를 구할 때 세입자는 보통 3~4주 본드비에, 2주 렌트비 선납, 그리고 여기에 1주 레팅 비용까지 큰돈을 부담해야 한다.
Phil Twyford 주택부 장관은 집주인을 위해 일하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세입자에게 부동산 소개료를 부과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변칙이라고 말했다. 보통 상거래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즉 돈을 버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는 데, 세입자는 소비자이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뜯어고칠 때가 되었다고 Twyford 장관은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올 해 안에 국회에 통과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Twyford 장관은 이번 레팅피 폐지를 첫 단계로 시작하여 세입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차인 법(Residential Tenancies Act)를 광범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집주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동산 투자자협회의 Andrew King 회장은 이러한 법적 조치는 불필요하며 집주인은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레팅피를 없애면, 주택 경매처럼 렌트 경매도 시작하여 세입자가 더 좋은 임대주택을 구하기 위해 서로 웃돈을 주고 경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Barfoot & Thompson은 현재 15,000채의 임대 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달 약 700건의 임대주택 재계약을 진행한다. Kiwi Barfoot 이사는 현재 오클랜드 평균 렌트비는 주당 $550인데, 만일 레팅피가 폐지되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팅피 폐지는 단기적으로 세입자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듯하지만, 결코 주택 부족 문제나 오클랜드 렌트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세입자에게 레팅피를 받지 못하면 이를 집주인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집주인들은 렌트비를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보통 세입자가 한 곳에 2년 정도 머물기 때문에, $550를 2년으로 나누면 달에 23달러 정도를 세입자에게 더 부과하려고 할 것이다. 집주인으로서는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모기지, 보험, 단열재 시공, 화재경보기, 재산세, 그리고 보수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렌트비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설명이다.
정부는 세입자 편만 들어줄 게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Barfoot이사는 말했다.
부동산 투자자인 David Whitburn은 레팅피 폐지는 부동산 투자자를 압박하는 또 다른 입법 조치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자에게 레팅피 폐지보다는 네거티비 기어링 폐지가 더 큰 재정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혁신 및 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문서에 따르면, 총 임대주택 수는 576,000채이고, 임대 기간은 1995년 1년 4개월에서 2017년 2년 3개월로 늘었고, 평균 렌트비는 $519.60였다.
현재 부동산 에이전트는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고 입주 신청자들의 자격을 검사하고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 전 임대주택의 상태를 같이 검사하는 시간에 대한 비용으로 1주치 렌트비를 레팅피로 세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레팅피는 임대차법에 따라 부동산 에이전트나 변호사가 세입자를 새로 구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이다. 집주인은 레팅피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