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세 기본요금은 집주인 몫
집을 렌트할 경우 세입자는 전기, 가스, 인터넷 서비스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물세는 세입자가 아닌 집 주인 명의로 발급된다. 물은 워터케어(Watercare)가 관리한다. 그런데 물세는 전기세와 달리 세입자가 전부 부담할 필요가 없다. 물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수백 달러의 물세를 더 낸 세입자들이 있다고 한다.
워터케어 고지서를 보면, 상수도 요금(water volumetric charge), 하수도 요금(wastewater volumetric charge), 그리고 하수도 기본요금(wastewater fixed charge)으로 구분된다.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하수도 기본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으므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Tenancy Tribunal은 말한다.
세입자에게 물세의 기본요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임차법에 위반된다. 2015년과 2016년에 물세에 관한 분쟁은 총 25건이 있었는데, Tenancy Tribunal는 지금까지 세입자에게 부과했던 기본요금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지금까지 기본요금을 포함한 물세를 낸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뉴린의 한 세입자도 친구로부터 물세 기본요금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자신이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더 많은 물세를 내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집주인에게 더 지급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자 Tenancy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Tenancy Tribunal은 세입자의 편을 들어주었다.
주택 임차인 법39조 항(section 39 of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은 상하수도 사용 요금은 세입자가, 기본요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물세를 모두 징수한 집주인도 많다고 한다.
집주인은 식수가 임대주택에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상수와 하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경제혁신고용부(MBIE)는 언급한다. 하지만, 법 자체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뉴질랜드 부동산 협회의 Andrew King 회장은 상당수의 집주인이 물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물세만이 전기나 인터넷과 달라 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 물세도 다른 공과금처럼 세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혼선을 덜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물세의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 아니므로 전기나 인터넷과 다르며, 집에 사람이 살지 않아도 내야 하는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CARE Waitakere Trust의 Iain Davies는 주장한다.